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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남인순 의원,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신고 의무화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2-28 08:15:59
  • 최종 수정일 2018-02-28 08:15:59
남인순 의원.JPG

 

환자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미신고로 보건당국 인지 늦어 대응 지체"

 

남인순(사진·서울 송파 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화)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영구적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입힌 사고, 일정 기간 이상 의식불명인 경우 등에 대해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로 정의하고, 발생 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환자안전법' 제14조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신고를 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감염병 환자의 진단이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에 대한 진단 등에 한해 의사나 한의사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고가 늦어져 보건당국 차원에서 사고의 인지나 대응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 등으로부터 신고나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은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 차원의 대응이 지체된 근본적 원인은 신고의무 부재에 있다"면서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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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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