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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4년새 173%↑

  • 기사 작성일 2017-09-29 15:00:10
  • 최종 수정일 2017-09-29 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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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최음제가 가장 많은 비율 차지
"불법사이트 처리기간 평균 2주, 대응책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사진·비례대표) 정의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가 지난 2012년 1만912건에서 2016년 1만8949건으로 4년 만에 1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금) 밝혔다.

 

현재 약사법상 통관을 거처 해외에서 수입된 해외 의약품을 제외하고 국내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 광고를 쉽사리 접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일반의약품이나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뿐만 아니라 최음제 같은 불법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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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된 의약품의 유형별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발기부전치료제가 1만3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음제가 1615건, 종합영양제가 998건 순이었다.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2012년에 비해 5배가량 늘었으며 최음제도 2배가량 증가했다. 

 

온라인 판매 의약품의 경우 위조와 변조 가능성이 있고 품질 보증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복약지도가 없어 오남용의 우려도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의 경우 제조, 수입, 유통에 대한 추적 자체가 곤란해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불법 판매 사이트 차단이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확인했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이트를 차단, 삭제 처리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약 2주간 노출이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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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는데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모니터링 강화밖에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식약처가 우선적으로 불법 판매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긴급책을 마련하고 불법의약품에 대한 판매업자 뿐만 아니라 중계업자나 홍보, 소개자들도 처벌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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