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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이상헌 의원, 관광특구 요건완화·민간참여 활성화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7-25 17:41:48
  • 최종 수정일 2018-07-25 17:41:48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13일 울산 북구 선거사무소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재보궐선거 당선이 확실시 되자 부인 김춘선씨와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기뻐하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13일 울산 북구 선거사무소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6·13 재보궐선거 당선이 확실시 되자 부인 김춘선씨와 꽃목걸이를 목에 걸고 기뻐하고 있다.

 

신규 관광지 개발 수요 감소 추세인 상황에서 기존 관광지 개발 활성화 필요
"이번 법안 통해 관광 개발의 길이 막혀있던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

 

이상헌(사진·울산 북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수)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대상지역 일부개발에 민간의 공동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관광시설 조성계획은 관광지 등의 지정을 받은 이후 2년 이내에 수립하고,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관광특구 지정요건으로는 ▲일정기준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 ▲관광안내시설 등 관광 인프라 ▲일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관광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국의 신규 관광지 개발 수요가 감소 추세인 상황에서 기존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기존에 지정된 관광지 개발에 민간개발자가 참여하는 경우, 지구단위의 분리개발이나 공동사업자 지정 등에 대한 명백한 근거 규정이 없어 관광개발이 답보 상태인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단지개발자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관광 개발의 길이 막혀있던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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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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