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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하태경 의원, 암호통화 합법화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9-28 15:33:20
  • 최종 수정일 2018-09-28 15:33:20
하태경의원.jpg

 

사실상 무법지대에 놓인 암호통화거래소와 암호통화공개 합법화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블록체인 산업,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 살리고 부정적인 면 통제해야"

 

하태경(사진·부산 해운대구 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있는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암호통화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금) 밝혔다.

 

개정안은 ▲암호기술과 거래수단의 의미가 모두 포함된 '암호통화'로 용어 정의 ▲신규 코인·토큰 등의 발행을 금융위원회 소관 '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가 승인하도록 규정하는 등 암호통화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 ▲해킹 위협으로부터 투자자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벌칙조항을 명시해 소비자 피해 최소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하 의원은 "막 태동하기 시작한 블록체인 산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은 살리고 부정적인 면은 통제하며 정책적으로 양성화시켜야 한다"며 "어제 정부(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통화를 유흥업종 및 도박업종과 똑같이 취급하면서 벤처업종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암호통화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정부의 암호통화 죽이기 정책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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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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