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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박용진 의원, 시세조종 범죄수익 박탈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0-16 17:36:24
  • 최종 수정일 2018-10-16 1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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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불명확해 몰수·추징 또는 과징금 부과하지 않은 사례 발생
법률로 산정방식 규정하되,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내용 정하도록 개정

 

박용진(사진·서울 강북구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화) 시세조종 등으로 거둬들인 범죄수익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불명확해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부당이득이 산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부당이득만 취득했다고 판단, 수사기관이 청구한 몰수·추징 또는 과징금 부과를 선고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위반행위를 통해 이뤄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하되 각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박용진 의원은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로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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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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