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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8국감]윤소하 의원 "의료분쟁 조정 불참 의료기관 늘어…대책 마련해야"

  • 기사 작성일 2018-10-24 17:15:06
  • 최종 수정일 2018-10-24 17:24:31
윤소하 의원.jpg

 

연간 5회 이상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받은 의료기관 증가 추세
불참시 강제할 방법 없어 환자 개인이 대형병원 상대로 법적 소송
"연속적 분쟁조정 절차 불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정작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참석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사진·비례대표) 정의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간 5회 이상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2015년 49개소에서 2016년, 66개소, 2017년 82개소로 증가 추세다.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가운데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조정 신청 비율이 월등히 높아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3개소 가운데 38개소(88.3%. 2017년기준)가 연간 5회 이상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을 받았다.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참석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2015년 57개소에서 2016년 65개소, 2017년 72개소로 늘었다. 특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 3회 이상 연속 불참한 상급종합병원의 비율은 지난해 60.4%에 달했다. 상급종합병원의 불참율은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등 다른종별 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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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의료인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중재 신청에 피신청인(의료기관)이 참여 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 절차가 시작된다.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율로 조정 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못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강제할 방법이 없다. 대형병원이 조정과정에 나서지 않으면 환자 개인이 대형병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 등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의 연속적인 조정 절차 불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상급종합변원의 연속적 불참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오는 의료기관에 대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의 권고·시정 조치가 실효성을 높여야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권고·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개선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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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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