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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박주민 의원, 대학 기숙사비 납부 다양화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22-04-01 14:11:54
  • 최종 수정일 2022-04-01 14:11:54

전체 기숙사의 64.2%는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
신용카드 등으로 분할납부 가능한 등록금과 대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는 데 도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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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사진·서울 은평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금) 대학생들이 기숙사비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해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8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일반대학 기숙사 중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곳은 17.1%, 현금으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곳은 28.4%로 나타났다. 전체 기숙사의 64.2%는 여전히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하다. 대학 등록금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당 2회 이상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과 대조적이다.

 

개정안은 대학생들이 기숙사비를 납부할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납부 방법 등을 마련한 학교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할 기숙사비가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제20대국회에도 발의됐으나 아쉽게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에는 논의가 이뤄져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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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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