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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조승래 의원, 지방대 의약·법학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추진

  • 기사 작성일 2017-12-13 10:37:45
  • 최종 수정일 2017-12-13 10:37:45
조승래의원.JPG

 

의약계열 대학·법전원 등 입학 시 지역 우수인재 선발규정 의무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선발 확대하도록 개정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인 조승래(사진·대전 유성 갑) 의원은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역균형인재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수)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대학의 장은 의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전원 등 전문대학원 입학 시 해당 지역 고등학교나 지방대를 졸업한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선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지역 의약학 계열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일부 대학의 경우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도 저소득층과 지방고 출신의 의약계열 대학입학 지원 방안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조 의원은 "지역간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며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입학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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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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