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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8국감]이용득 의원 "산재 미보고 사업장, 보험처리 절반도 안돼"

  • 기사 작성일 2018-10-24 10:22:05
  • 최종 수정일 2018-10-24 10:26:46

 

5년간 보고의무 위반 4549건…산재 처리 2003건(44%)

고용노동부 적발할 경우 보험신청 강제방안 강구돼야

"당국, 산재 은폐 관행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 필요"

 

산업재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사업장에서 산재 처리가 이뤄지는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 보상이 어려운 만큼 산재보험 신청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24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4549건로, 이 가운데 산업재해 처리는 2003건(44%)만 이뤄졌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수는 2015년 736건, 2016년 1338건, 2017년 1315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은폐 사업장은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공상처리 시 회사로부터 보험금여에 해당하는 치료비·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아 산재신청에 실익이 없어 신청하지 않거나 경미한 재해의 경우 산재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산재 신청 자체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 대한 권고에 그칠 뿐 법적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재 처리를 하지 않으면 질병이 재발하거나 장해가 남았을 때 요양이나 보상을 받기 어렵고, 특히 직업병의 경우 공상처리 후 재발했을 시 기존 질병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리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산재 은폐 관행이 여전한 만큼 산재 은폐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상습 미보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재 미보고 사례를 적발했을 시 고용노동부가 권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용득 의원은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제도의 허점이나 당국의 관리 소홀로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보다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산재 은폐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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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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