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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신상진 의원, 보험금 수령 의무고지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9-06-19 17:36:05
  • 최종 수정일 2019-06-19 17:38:29
신상진의원.JPG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액수, 수령 방법 및 절차 등 의무고지하도록 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사진·경기 성남시중원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수)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보험금 수령 관련 고지를 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보험계약자가 직접 찾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현행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만기·해약 등의 사유로 지급·반환해야 할 보험금·보험료가 있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보험금의 액수와 수령 방법 및 절차,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고지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최근 보험은 사고나 우연적인 일에 자신을 보호하는 순수보장형 보다 경제적으로 자본의 축적이나 개인재산의 형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변액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등의 판매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및 보험료 수령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과해 보험계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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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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