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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임재훈 의원, '유치원 3법' 중재안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2-24 17:52:04
  • 최종 수정일 2018-12-24 17:52:04
임재훈의원.jpg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하고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현행 유지하고 교비회계 부정사용 시 처벌하되 시행 유예
"유치원 학부모 밤잠 못 이루는 상황…혼란 종식하는 것이 국회의원 책무"

 

바른미래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임재훈(사진·비례대표) 의원은 24일(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재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치원 3법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형사처벌 도입·시행시기 유예(공포 후 1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용납할 수 없는 비리가 밝혀지면서, 유아교육 현장과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져 내렸다"며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함에도 민주·한국 양당이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중재안을 통해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폐원을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은 10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하는 학부모들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혼란을 조속히 종식시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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