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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임금체불 피해자 77%는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기사 작성일 2017-09-27 11:31:31
  • 최종 수정일 2017-09-27 11:31:31
한정애의원.jpg

 

총 체불액 2013년 1조1929억원→2016년 1조4286억원
"규모별 관리·명단 공개 등 제도적 보완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사진·서울 강서 병)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3~2017년 임금체불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금체불 근로자와 체불금액은 2016년 32만5430명, 1조4286억원으로 나타났다고 27일(수) 밝혔다. 특히 올해 1~8월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는 21만8538명, 체불금액은 890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더 상황이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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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규모별 임금체불 발생 및 처리현황'을 살펴본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은 12만1949개로, 전체 임금체불 사업장수의 91.3%를 차지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25만1388명으로 전체 인원의 77.2%, 체불금액은 9676억7200만원으로 전체 체불금액의 67.7%에 달했다. 임금체불에서 가장 빈번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근로자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것이다.

 

근로자 1인당 체불금액을 계산했을 시 300인 이상 5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체불금액은 1260만원,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62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380만원, 500인 이상 사업장은 32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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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고액 체불사업장 현황'을 살펴본 결과 5억원 이상의 고액 체불사업장은 2016년 244개, 2017년 128개였으며, 5억~10억원 체불사업장이 2016년 160개(65.6%), 2017년 91개(71.1%)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감독관 지도해결, 체당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체불액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체불사건은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되는데, 벌금액은 주로 체불액의 10~20% 수준에 불과해 고의·상습적 체불 관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수단인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나,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요건이 워낙 엄격해 대상자는 소수에 불과한 수준으로 실질적인 임금체불 예방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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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13~2016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명단공개 대상이 290명, 신용제재 대상은 505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명단공개 대상 355명, 신용제재 대상 574명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4년간 체불피해 근로자가 2013년 26만6000명에서 2016년 32만5000명으로 5만9000명 증가하는 동안, 명단공개 대상은 65명, 신용제재 대상은 69명이 늘어나는 등 실제 임금체불 예방 효과가 거의 없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임금체불액이 2016년 기준 1조4286억원으로 1조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에도 부실한 제재와 미온적 처벌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관련 업무에만 매몰되어 취약근로자 보호, 노사관계 지도 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노동행정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실질적인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30인 미만 임금체불 발생 사업장에 더욱 집중하는 등 규모별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하고,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요건 완화 등의 제도적인 보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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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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