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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김중로 의원, 지뢰피해자 지원강화법 대표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1-25 08:54:21
  • 최종 수정일 2018-01-25 08:54:21
김중로의원.jpg

 

국방부 주관 심의위원회 위원에 국회 추천인 포함
지뢰피해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중로(사진·비례대표) 의원은 25일(목) 지뢰피해자 보상문제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국회 추천 위원을 포함해 지뢰피해자의 다양한 의견을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뢰피해자와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모두 국방부장관이 위촉·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 지뢰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이 국방부에 의해 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지뢰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인을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해 지뢰피해자의 다양한 의견을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현행법상 '지원'을 '보상'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시혜가 아니라 정당한 활동에 따른 보상이란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중로 의원은 "국방부가 모든 임명 권한을 쥐고 있는 현재의 심의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개정안은 피해자 보상과 지원방법에 대한 피해자들의 폭넓은 의견이 반영돼 올바른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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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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