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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이진복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제정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9-08-28 15:09:21
  • 최종 수정일 2019-08-28 15:13:07
이진복의원.jpg

 

지자체에서 조례에 따라 발행·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법률로 상향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진복(사진·부산 동래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수)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발행·운영하는 지역상품권과 지역화폐를 법률로 상향해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과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법률 근거 없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경우,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고려해 규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류형, 전자지급수단형, 정액형, 충전형 등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을 기재해 발행한 증표로서의 유가증권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정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권면금액·충전금액 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서류를 갖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 지역사랑상품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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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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