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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윤영일 의원, 항공기 탑승완료후 승객하차 제한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0-25 17:20:53
  • 최종 수정일 2018-10-25 17:20:53
윤영일의원.jpg

 

긴급한 의료상 조치 등 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제외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은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사진·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민주평화당 의원은 25일(목) 항공기에서 승객 탑승이 완료된 이후 긴급 의료상 조치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차를 제한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이륙하기 전 출발 대기 중이거나 활주로로 이동 중인 항공기에서 이미 탑승을 완료한 승객이 단순한 심경 변화, 과음, 분실물 확인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르면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에 승객이 내린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내린 사유를 파악하고, 공항테러대책협의회의 보안위협 정도 평가에 따라 기내 재검색 등 보안조치를 한 후 항공기 운항을 재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전상 위험뿐 아니라 항공사와 다른 승객들에게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승객이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행위에 대해 허용이나 제재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승무원 등이 임의로 이를 제지하거나 다른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이후에는 본인 또는 함께 탑승한 사람에게 긴급한 의료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를 들어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은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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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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