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의원 입법안

임종성 의원, 자동차 무상수리 통지수단 확대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9-01-22 17:35:54
  • 최종 수정일 2019-01-22 17:35:54
임종성의원.jpg

 

무상수리 대상 차량소유자에 SMS 통지 명시
무상수리 계획·시정상황 정부보고 강화
"무상수리에 대한 시행과 관리·감독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사진·경기 광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화)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소환수리)뿐 아니라 무상수리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도 문자메시지(SMS)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무상수리 계획·시정상황 등에 대한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제작사가 차량 리콜 사실을 우편 외에 SMS 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시정계획이나 시정률 등을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무상수리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편 통지에만 그칠 뿐 SMS 통지와 시정상황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소유자들이 무상수리 사실을 인지하고 수리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고, 제작사들도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문제라도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소비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와 제작사 모두 차량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보다 무상수리에 대한 시행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