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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8국감]김중로 의원 "여군 전역자 86% 퇴역…예비군 의무 벗어나"

  • 기사 작성일 2018-10-19 10:44:37
  • 최종 수정일 2018-10-19 10:46:49
김중로의원.jpg

 

현역 복무는 'YES' 예비군은 'NO'…여군 예비군 형평성 논란
"여군 자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군과 국가에 손실"

 

간부로 군생활을 마친 여군 10명 중 8~9명꼴로 퇴역을 선택해 예비군의 임무를 부여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금)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사진·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역한 여군 3001명 중 2584명(86.1%)이 퇴역을 선택해 예비군의 의무를 부여받지 않았다.

 

예비군법에 따르면 남군은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자동 예비역으로 편성돼 6~7년간 예비군 임무를 수행하지만, 여군은 전역 시 퇴역과 예비역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퇴역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예비군으로서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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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간부 비중이 2017년 5.5%에서 2022년 8.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역 여군을 예비군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전체 현역 병력자원이 감축되면서 예비군 동원 자원의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중로 의원이 지난해 국방부에 질의한 결과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법률(군인사법,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여군들에게 예비역 복무 의무조항 반영 시 법적 다툼이 예상되어 법무질의 예정"이라며 관련 입법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군 간부로 복무한 여군들은 군에서 전문성을 갖춘 자원들이다. 이러한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군과 국가에 적지 않은 손실"이라며 "여성 의무복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간부로 전역하는 여군 자원에 대한 예비역 활용 문제라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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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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