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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윤후덕 의원, 주택단지내 통행로 '도로' 포함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3-16 15:47:18
  • 최종 수정일 2018-03-16 16:11:35
윤후덕의원.jpg

 

주택단지 내 통행로를 도로에 포함시켜 법 적용 대상되도록 개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사진·경기 파주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금)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의 통행로를 '도로'로 포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단지 내 통행로는 사람과 차량 등의 진·출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가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고,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아파트 등으로 이뤄진 주택단지 내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도로에 포함함으로써 주택단지 내 도로를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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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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