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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노웅래 의원, 정당 정책연구소 자료요청권 명시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22-03-16 16:42:31
  • 최종 수정일 2022-03-16 16:44:20

정당 소속 정책연구소에 정부 등 대상으로 하는 자료요청권 부여
"의회민주주의 발전, 정당의 기능과 역할 빼놓고는 생각 어려워"

 

노웅래의원.jpg

 

노웅래(사진·서울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수) 정당 소속 정책연구소에 정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주연구원장을 지내고 있다.

 

현행법은 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의 정책연구소 설립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기능 활성화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정당 정책연구소가 정책 연구·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자료에 대한 접근이 보장돼야 하는데,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정당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정책연구소의 소장은 정책의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노 의원은 "현대 민주정치는 정당을 근간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견제와 균형을 통한 의회민주주의 발전도 정당의 기능과 역할을 빼놓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정당 정책연구소에 정부 및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명시해 정당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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