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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신보라 의원, 직장어린이집 이용 비정규직 차별금지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3-12 15:28:38
  • 최종 수정일 2018-03-12 15:28:38
신보라의원.JPG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사진·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월) 직장어린이집 원아를 모집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이용에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직장어린이집 우선 선발 기준에 '정규직 사원' 등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 차별이 있더라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근로자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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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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