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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박인숙 의원,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상향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2-19 11:12:25
  • 최종 수정일 2018-02-19 17:40:10
박인숙의원.jpg

 

2019년부터 의무비율 1000의 34 → 1000분의 50 상향토록 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사진·서울 송파 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2019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원의 1000분의 34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비율을 10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해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 장애인 실업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박인숙 의원은 "장애인 고용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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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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