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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이정미 의원, '동의없는 성관계=강간' 처벌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9-03 17:43:34
  • 최종 수정일 2018-09-03 17:43:34
이정미의원.jpg

 

폭행·협박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도 강간의 하나로 처벌
"동의가 없다면 성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 상식이 돼야"

 

이정미(사진·비례대표) 정의당 의원은 3일(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법원은 강간죄 성립과 관련해 '최협의의 폭행·협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도 강간의 하나로 처벌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강간죄를 ▲저항이 곤란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로 구분해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추행죄도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추행으로 구분했다.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대부분 약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이정미 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동의가 없다면 성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 상식이 돼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노회찬 전 원내대표가 발의를 준비해온 법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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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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