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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백혜련 의원, 성범죄 가해자 처벌강화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3-22 16:51:45
  • 최종 수정일 2018-03-22 16:51:45

 

강간죄 성립 요건을 완화·폭행 또는 협박 수반 시 가중처벌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부 성추행 폭로 이후 촉발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입법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사진·경기 수원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목) 강간죄 성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3년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이후 성범죄 처벌의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법적 처벌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도 강간죄로 처벌하려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싫다'는 의사만 표시했을 때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여성계와 법조계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개정해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하는 경우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수정했다. 또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혜련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과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고, 평생 동안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간음은 강간죄로 단죄하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위력 행사시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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