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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우원식 의원, 법사위 자구·체계심사 폐지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1-23 15:12:23
  • 최종 수정일 2018-01-23 15:42:56
우원식의원.jpg

 

각 상임위에서 개별적으로 자구·체계 심사 거치도록 개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원식(사진·서울 노원 을) 의원은 23일(화) 자당 소속 국회의원 106명을 대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률안 자구·체계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사위의 자구·체계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자구·체계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자구·체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사위가 자구·체계 심사를 이유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수정하거나, 법률안이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돼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우 의원은 "모든 법률안에 대한 자구·체계 심사를 법사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법사위의 자구·체계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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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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