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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김병관 의원,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 폐지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7-11-21 17:15:54
  • 최종 수정일 2017-11-21 17:47:38
김병관의원.jpg

 

주민번호 도용, 사이버 망명 등 부작용 초래
"자율적 청소년 보호, 문화 다양성 보장해야"

 

김병관(사진·성남 분당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게임(오전 12시~6시)을 원천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화) 밝혔다.

 

현행법은 성장기 청소년에게 적절한 수면시간을 보장하고 인터넷게임 과몰입·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하지만 부모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도용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등 부작용이 있고, 홍콩·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을 부추기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셧다운'만 남게 된다. 이 제도는 친권자 요청 시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특정 게임이나 시간대 접속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 청소년과 청소년 친권자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청소년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해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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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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