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의원 입법안

박찬대 의원,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 비실명계좌에 과징금 부과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3-13 14:48:00
  • 최종 수정일 2018-03-13 14:48:00
박찬대의원.jpg

 

"금융실명제 이전 비실명 계좌에만 과징금 부과…입법 미비 보완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사진·인천 연수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화) 금융실명제가 실시(1993년 8월 12일)된 이후에 개설된 비실명 계좌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실명제 실시 전에 개설된 비실명 계좌에 대해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실명 전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 개설된 비실명 계좌에 대해서는 따로 과징금 부과 규정을 두지 않아 비실명 계좌임이 확인되더라도 행정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 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안을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박찬대 의원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비실명 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현행법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법률의 완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