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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김삼화 의원 "기업 성희롱 예방교육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 기사 작성일 2017-11-20 15:28:02
  • 최종 수정일 2017-11-20 15:28:0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후 정부에 보고 의무無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는 이행여부 여가부에 보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삼화(사진·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월)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예방교육 시행 여부를 정부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성희롱 예방교육 이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2014년 25.9%, 2016년 33.1%, 2017년 9월 37.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는 '양성평등기본법'(성희롱)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에 따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여부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한샘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후 직장 내 성범죄로 고통받아온 여성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행여부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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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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