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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가세…환수율은 감소

  • 기사 작성일 2017-09-27 10:48:06
  • 최종 수정일 2017-09-27 10:48:06
김삼화 의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매년 증가 추세
반환명령 행정처분에도 실효성 떨어져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반환명령이 내려지고 있지만 환수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7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사진·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887억8800만원(11만4764건)에 달했다.

 

부정수급액은 2013년 117억2500만원(2만1735건), 2014년 130억9200만원(2만2106건), 2015년 146억4500만원(2만1447건), 2016년 308억1900만원(2만9003건)이었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185억700만원(2만473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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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수급액의 반환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부정수급액 증가에 따라 반환명령액도 2013년 232억100만원, 2014년 264억7600만원, 2015년 305억9800만원, 2016년 564억100만원으로 늘고 있다. 올 7월 기준으로 작년 반환명령액의 절반을 훌쩍 넘은 345억2000만원이다.

 

늘어나는 부정수급액과 대조적으로 환수율은 매년 감소 추세다. 2013년 85.5%였던 환수율은 2014년 83.4%, 2015년 81.8%, 2016년 78.9%로 떨어졌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66.7%로 집계됐다.

 

김삼화 의원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 고갈우려가 있는 고용보험 기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며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예방에 힘쓰는 한편 사후적으로는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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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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