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의원 입법안

신창현 의원, 근로자 휴식공간 설치 의무화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1-12 10:42:33
  • 최종 수정일 2018-01-12 10:42:33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노동부령에 휴게시설 설치 규정있으나 강제 근거 없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종과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휴식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금)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법에 휴식공간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분진, 소음, 유해물질, 사고위험 등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은 "사업주로부터 휴식장소를 제공받을 휴식권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라며 "휴식을 잘 취하면 업무 능률이 상승해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