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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박덕흠 의원, 혁신도시 지역인재 역차별 해소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1-21 17:32:47
  • 최종 수정일 2018-11-21 17:32:47
박덕흠의원.jpg

 

고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 졸업해도 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개정
"개정안 통과시 우수 인재들이 재유입돼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사진·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상경해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온 학생들을 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현행 18%에서 2022년까지 30%로 늘리는 내용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인재 기준은 해당지역 소재 최종학교 졸업자로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타지역에서 학업을 하는 지역출신 청년들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아 역차별이 될 소지가 있으며, 이들을 지역인재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역으로의 인재 재유입이라는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도 지역인재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역차별의 가능성을 해소하고 지역으로의 인재 유입에 기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발생했던 역차별이 해소될 것"이라며 "우수 인재들이 재유입돼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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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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