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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조경태 의원,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1-23 17:11:03
  • 최종 수정일 2018-11-23 17:11:03
조경태의원.jpg

 

현행법은 주권의 양도에 과세해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 해
"미국·일본 등 양도차익만 과세하고 증권거래세 별도로 부과하지 않아"

 

조경태(사진·부산 사하구 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금)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주권의 양도에 과세해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장에서 주권을 거래해 이득을 취했을 경우 이미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또 다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을 거래해 손실이 났을 경우에도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의원은 "미국·일본 등 금융선진국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별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주권 거래 증가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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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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