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의원 입법안

홍성국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20-06-10 11:35:48
  • 최종 수정일 2020-06-10 11:36:28
홍성국(사진·세종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수)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성국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전달하고 있다.(사진=홍 의원실 제공)

 

국회의원 80명 공동발의…세종·대전·충청권 민주당 의원 20명 전원 동참
"세종의사당, 코로나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 될 한국판 뉴딜 정책"

 

홍성국(사진·세종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수)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의 '1호 법안'인 개정안은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원, 출장횟수는 86만 9천회에 달했고, 이 중 절반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상 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5.8%에 달했다.

 

홍 의원은 국회 등원 첫날부터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친전을 전달했고, 이에 공감한 8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서명했다. 특히 세종·대전·충청지역 민주당 의원 20명 모두 입법에 동참했다.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이다. 코로나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성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이자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개정안 통과와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