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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이탄희 의원, 국민양형위원 구성 양형절차개혁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20-06-15 14:40:12
  • 최종 수정일 2020-06-15 14:40:12
이탄희의원.jpg

 

'유무죄 선고(판사)-형량 결정(국민양형위원) 분리' 절차 도입

 

이탄희(사진·경기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월) '1호 법안'으로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범죄 등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이른바 '양형절차개혁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등이 반복될 때마다 국회는 각종 처벌 강화 입법을 마련했지만 법원이 실제 부과하는 처벌 수위는 국민 법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판사에 의한 유죄 선고 후 변호사, 심리학·사회학·범죄학·빅데이터·범죄피해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도록 했다.

 

일례로 2008년 8살 여아를 성폭행해 탈장 및 장기 훼손 등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한 조두순은 징역 12년 형을 부과받아 올해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같은 해 40명이 사망한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으로 사업주가 받은 죗값은 벌금 2천만원에 불과했다.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징역·금고형 선고 비율은 11.5% 불과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공분을 야기한 범죄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는 양형이 이뤄진 것은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을 모두 판사가 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정의롭지 못한 양형을 바꿔야 한다"며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 분리가 이뤄져 국민 관심 범죄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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