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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이원욱 의원, 청정수소 활성화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21-05-24 18:17:19
  • 최종 수정일 2021-05-24 18:17:19

청정수소 개념 정립, 개발 및 보급 주체, 인증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
전기판매사업자 대상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도입 조항 등 신설
"청정수소 보급 체계 구축 통한 청정에너지 활용 보급화 실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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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욱(사진·경기 화성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정수소 개념 정립 ▲청정수소 개발 및 보급 주체 ▲청정수소 인증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수소에너지 제도 운용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정수소발전 활성화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량의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도입 조항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소법의 커다란 운영방향 전환과 함께 산업현장에서 청정수소 등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가 이뤄져 정부의 그린뉴딜 목표 중 하나인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한 이후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에 관한 개념 정립을 통한 친환경적인 수소에너지 활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크다"며 "개정안을 통해 청정수소 제도 구축이 제대로 이뤄져 청정에너지 활용 보급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이 좀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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