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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김경진 의원, '포털 규제 3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2-09 15:22:21
  • 최종 수정일 2018-02-12 08:36:04
김경진의원.jpg

 

자동화된 기사배열 의무화, 발전기금 분담, 검색정보 조작 금지 등 담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사진·광주 북구 갑) 민주평화당 의원은 9일(금) 포털사이트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포털사이트에 자동화된 원칙에 의한 기사배열만을 허용할 것 ▲미디어랩을 도입해 광고 및 회계를 투명화할 것 ▲언론사가 위탁한 기사 외에는 기사를 게재를 할 수 없도록 할 것 ▲역외규정을 명문화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해소할 것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인터넷 이용의 관문으로 정보화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했고, 특히 뉴스와 디지털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미디어 유통사업자로서 사회적·산업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투명성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기금 일부를 인터넷포털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등은 매년 방송광고나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해 방송통신의 진흥에 기여하는 반면, 인터넷 포털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는 미비한 상황이란 지적에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가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할 것 ▲정보검색결과를 도출하는 기본원칙을 공개하도록 할 것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조치를 의무화할 것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검색내용·검색순위 등 정보검색서비스의 정보검색결과가 이용자나 인터넷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검색결과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광고와 정보검색결과를 구별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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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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