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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박주민 의원, 응시원서 신상요구 금지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3-02 14:28:23
  • 최종 수정일 2018-03-02 14:56:03
박주민의원.jpg

 

개인신상정보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30인 이상 사업장은 면접비 의무 지급토록

 

박주민(사진·서울 은평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금) 직무와 연관없는 개인신상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는 면접비를 의무지급토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인자에게 학력·출신학교 등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표준양식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사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어 여전히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개인신상정보의 요구·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30인 이상 사업장은 면접비 지급 의무 규정을 둬 구직자 권리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채용절차를 공정성하고 구직자 권리 보호를 제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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