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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9국감]김민기 의원 "국가·지자체 출연기관서 연봉 1억이상 받는 퇴직공무원 1292명"

  • 기사 작성일 2019-10-10 10:36:42
  • 최종 수정일 2019-10-10 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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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출신 118명, 지자체 출신 1174명 
교육부·기재부 > 국토부 > 외교부 > 행안부 순
"취업 심사 강화해 재취업 철저히 감독해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돼 연봉 1억원 이상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이 1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사진·경기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월액 정지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소득 조건에 따라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처분을 받은 수급자는 1292명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 수급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 외 사업이나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퇴직연금 지급이 일부 정지된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연봉을 받는 퇴직 공무원 등은 연금이 전액 정지되는데, 이 경우 기준 금액이 연봉 약 1억원 정도로 알려져있다.

 

총 1292명 가운데 중앙부처 출신은 118명, 지자체 출신은 1174명이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출신이 각각 16명으로 많았고 국토교통부 14명, 외교부 10명, 행정안전부 8명 등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 출신은 서울 40명, 대구·경남 9명, 경북 8명, 부산·충남·전북 7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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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 일부 정지된 사람까지 모두 포함하면 지난 7월 기준 2만 1481명에 달했다. 퇴직 전 소속기관별로는 중앙부처 1258명, 지자체 1125명, 교육관서 2087명, 국세청 등 기타기관이 1만 7011명이었다. 중앙부처 소속 1258명 중 연금 지급이 일부 또는 전액 정지된 퇴직 공무원은 국토교통부가 1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131명, 기획재정부 101명, 외교부 98명, 환경부 77명 등 순이었다. 지자체는 서울 242명, 경기 104명, 부산 95명, 인천 88명, 경북 85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퇴직 후에도 고액 연봉을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취업 심사 강화와 교차검증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취업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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