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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원유철 의원, 서서 일하는 근로자 '앉을 권리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0-29 17:18:15
  • 최종 수정일 2018-10-29 17:18:15
원유철의원.jpg

 

하위법령에 '앉을 의자 비치' 의무로 하고 있지만 벌칙조항 없어 유명무실
법률로써 의무 규정으로 두되 위반 시 처벌규정을 과태료로 하향해 조정

 

원유철(사진·경기 평택시 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월)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앉을 권리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앉을 권리법은 백화점·면세점·마트 등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각종 근골격계 족부 질환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잔혹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현행법에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앉을 의자를 비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벌칙이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려는 내용을 신설했다.

 

앞서 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벌규정(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이하)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이에 처벌조항을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하고 '근골격계질환 등 건강장해 예방'으로 문구를 보다 명확히 다듬는 수정 보완사항을 담아 법안을 재발의했다.

 

원 의원은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확실히 앉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앉을 권리법은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인만큼, 국정감사가 끝나고 열리게 될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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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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