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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임호선 의원, 청원경찰 직급·보수 체계 개선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22-03-02 13:37:19
  • 최종 수정일 2022-03-02 13:40:30

국가·지자체 근무 청원경찰의 직급 구분하고 승진제도 도입
"청원경찰 역할에 걸맞은 합리적인 직급·보수 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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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사진·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급을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를 도입해 보수체계를 개선하는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영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에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청원경찰은 별도의 직급체계가 없고, 이에 따른 보수규정이 미흡하는 등 맡은 임무와 역할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기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 ▲청원경·청원장·청원사·청원위·청원감으로 직급 구분 ▲재직기간에 따른 승진제도 도입 ▲직급에 따른 보수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청원경찰은 국가중요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상 경찰의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제대로된 보수체계조차 구축되지 않았다"며 "정원경찰의 역할에 걸맞은 합리적인 직급·보수 체계를 구축해 청원경찰의 자부심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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