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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김경진 의원, '리벤지 포르노' 성범죄 처벌 강화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8-14 17:44:18
  • 최종 수정일 2018-08-14 17: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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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찍은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해 유포되면 성폭력범죄로 처벌토록 개정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는 인터넷 상에서 '인격 살인'에 가까운 피해 당하고 있어"

 

김경진(사진·광주 북구 갑)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화) 피해자가 직접 찍은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도 연인이나 제3자가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리벤지 포르노란 연인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이별 후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성폭력범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처벌될 뿐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 처벌 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함으로써 리벤지 포르노 범죄 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인터넷에 유포되는 리벤지 포르노는 그 특성상 전파력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고, 유포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삭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인터넷 상에서 '인격 살인'에 가까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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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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