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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8국감]임종성 의원 "부동산 계약자 1/3 1개월후 거래신고…기간 단축해야"

  • 기사 작성일 2018-10-18 10:43:54
  • 최종 수정일 2018-10-18 10:47:30
임종성 의원.jpg

 

30일 초과해 거래정보 신고한 비율 평균 32%

법정기한 60일로 실시간 정보 파악하기 어려워

"신고기간 단축해 실거래 정보 정확히 파악해야"

 

부동산 계약자 3명 중 1명 꼴로 계약 체결 후 한 달이 지나서야 거래정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기간을 단축해 실거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사진·경기 광주시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9월까지 부동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거래정보를 신고한 비율이 평균 32%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33.8%, 2016년 32.4%, 2017년 31.0%, 2018년 9월 29.6%에 달했다. 법정 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신고하는 경우도 평균 1.3%로 집계됐다.

 

캡처12.JPG

 

부동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거래정보를 신고한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33.8%, 2016년 32.4%, 2017년 31%, 2018년 9월 현재 29.6%에 달했다. 법정 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도 평균 1.3%였다.

 

지역별로는 올해 9월 기준 서울이 44.4%로 가장 높았고, 대구 41.2%, 부산 34.5% 순이었다. 서울 중에서는 용산구 57.1%, 강남구 51.1%, 송파구 50.9% 순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결국 집값 폭등으로 실거래가 분석이나 대응이 가장 필요한 지역들이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미비로 시장 상황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기간 단축을 통해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지난 4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기한을 계약 후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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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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