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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8국감]어기구 의원 "용역노동자 인건비 후려친 한수원"

  • 기사 작성일 2018-10-17 17:08:00
  • 최종 수정일 2018-10-17 17:09:14
어기구의원.JPG

 

최근 2년간 특수경비 용역노동자 인건비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책정
올해 1월 감사원 지적받았지만 840여명에게 총 20억원 아직 반환 안해
"노동자들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임금 차액분 즉시 돌려줘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특수경비 용역노동자들의 노임단가를 부당하게 후려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금액은 용역계약기간 2년간 총 20억원에 달한다.
  
17일(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사진·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노무용역입찰 부당 산정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지침에 위반한 사규를 적용해 용역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시중노임단가 보다 5~5.5% 감액된 금액으로 책정했다.

 

그 결과 한수원과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5개 업체 840여명 용역노동자의 지난 2년간 총 인건비는 시중노임단가에 비해 20억원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용역근로조건 보호지침(정부합동)'에 따르면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인건비 기준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에 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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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부당한 조치로 고리, 월성, 한빛, 한울, 새울 등 5개 원자력본부 특수경비용역 노동자 840여명은 정부지침에서 보장하는 인건비를 받지 못했다. 한수원은 올해 1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문제가 된 사규를 개정했지만, 20억원 차액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아직 상환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은 진행 중인 차액분 반환 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어기구 의원은 "정부지침을 위반한 공기업의 노임단가 후려치기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위법행위"라며 "한수원은 부당한 조치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조속히 사과하고 임금 차액분을 즉시 돌려줘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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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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