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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윤상직 의원, 공영방송 KBS로 한정·지상파 중간광고 금지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9-05-22 14:28:57
  • 최종 수정일 2019-05-22 14:31:02
윤상직의원.jpg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중계 시 중간휴식·준비시간을 제외하고는 불허
프로그램 하나를 2·3회로 쪼개 중간광고 격으로 시행하는 것은 규제 못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사진·부산 기장군)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수) 공영방송의 개념을 수신료를 받는 한국방송공사(KBS)로 한정하고, 지상파 중간광고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은 방송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재원으로 하는 방송'이라는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지상파는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중계 시 중간휴식·준비시간을 제외하고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현재 지상파들이 프리미엄CM(PCM)을 활용해 프로그램 하나를 2·3회로 쪼개 중간광고 격으로 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는 중간광고를 허용해달라고 손을 내밀기 전에 광고 매출 악화를 가져온 시청률 하락 원인을 진단하고, 고임금 구조와 유휴인력 문제 등 심각한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자구노력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입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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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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