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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곽대훈 의원, 가스공사 수소산업 육성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2-06 17:27:04
  • 최종 수정일 2018-12-06 17:28:56
곽대훈의원.jpg

 

한국가스공사 사업범위에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산업 포함
안정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사진·대구 달서구 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목)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신재생에너지인 수소를 추가해 수소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일환으로 수소제조 및 연료전지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안정적인 수소공급을 위한 수소유통센터, 천연가스산업·수소산업 관련 수소콤플렉스 건설, 생산기지와 관리소를 활용한 신기술 실증센터 구축 등의 사업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공급·판매 및 수출입과 수소의 제조·공급 기술개발 및 수소 이용 기기의 개발·보급을 추가,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가 안정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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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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