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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7 국감]"맥도날드, 대장균 패티 62톤 전량판매"

  • 기사 작성일 2017-10-31 09:33:19
  • 최종 수정일 2017-10-31 09:33:19

 

 

패티 품질검사 결과 나오기 전 일단 유통
제품 하자는 사후처리, 유통부터 시키는 자가품질검사제도 탓
"제도 악용 못하도록 선검사·후유통 체계 도입해야"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맥도날드가 판매적합 검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패티를 소비자들에게 전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시험검사기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맥도날드 계열사인 맥키코리아 측은 62톤의 대장균 패티를 전국 400여개 매장에 먼저 유통시킨 후, 사후에 부적합 내용을 식약처에 보고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맥키코리아는 2016년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에 순쇠고기 패티 27.2톤을 생산등록했다. 그로부터 20일 후, 공인된 외부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동물시험검사소(세종시 소재)에 시험검사를 의뢰했다.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결과는 10일이 지난 후에야 통보됐다. 부랴부랴 회수조치를 취했으나 2002박스(27.2톤)의 대장균 패티는 이미 전량 판매된 후였다.

 

같은해 11월에는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인 줄 알면서도 지자체는 물론 식약처에 신고조차 않은 채 1036박스(14.1톤)를 유통시켰다. 이 같은 방식으로 맥키코리아 측이 유통한 대장균 패티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62톤이 넘는다. 폐기처분해야 할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이익을 취한 셈이다.

 

맥도날드.PNG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버젓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가장 큰 원인은 기업 자율에 맡겨둔 '자가품질검사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식품의 제조·가공 영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품질검사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결과 이후에 유통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검사 결과 위해식품이 유통돼도 규제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맥도날드 측은 대장균이 검출된 패티를 판매해 왔다는 말은 한번도 하지 않은 채,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맥키코리아는 맥도날드의 계열사인데 몰랐다는 주장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며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형프랜차이즈 및 대기업의 자가품질 검사의 경우 선검사·후유통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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