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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8국감]정춘숙 의원 "건보료 내는데 국민연금 안내는 체납자 22만명"

  • 기사 작성일 2018-10-16 15:01:22
  • 최종 수정일 2018-10-16 15: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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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시 의료기관 이용 제한…국민불신 높은 국민연금 체납 많아
"두 사회보험 모두 납부하는 대부분의 성실납부자에 대한 기만행위"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국민연금보험료는 내지 않는 국민이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성실납부자 가운데 국민연금 체납자는 올해 6월 기준 22만 6386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2016년 16만 5371명, 2017년 19만 7992명으로 증가 추세다. 국민연금 성실납부자 가운데 건강보험을 내지 않는 인원은 올해 8월 기준 538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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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 실시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이나 재산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국민이면 모두 의무가입을 시켜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를 통해 모인 금액으로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는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면서, 6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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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전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중 한쪽의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납부하거나 체납하는 것은 안된다"며 "두 사회보험에 모두 납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실납부자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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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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