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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이혜훈 의원, 건축물 철거작업 안전 확보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9-07-19 17:42:23
  • 최종 수정일 2019-07-19 17:42:23
이혜훈의원.jpg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철거 작업 실시 등의 경우 현장점검 의무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혜훈(사진·서울 서초구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19일(금) 건축물 철거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지상 5층 건물이 철거 중 무너져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들 중 1명의 사망자는 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신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최근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면서 철거 공사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 상 건축물 해체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 개정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시행 이후에도 잠원동 철거 건축물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해체 허가를 요하는 건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철거 작업 실시 등의 경우에 현장점검을 의무화해 건축물 해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인재(人災)를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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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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