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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최도자 의원, 여객시설 수유실 위생관리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2-14 09:31:09
  • 최종 수정일 2018-02-14 09:31:09
최도자의원.jpg

 

여객시설 수유실 설치기준에 위생관리 사항 포함토록 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사진·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수) 버스터미널, 공항, 지하철역, 기차역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수유실의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수유실 등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있지만 설치대상과 구조만 규정돼 있고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은 없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역·용산역 내부 수유실의 세균오염도가 화장실 변기보다 9~14배나 나쁘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기차역, 버스 터미널 등의 여객시설에 설치된 수유실의 위생이 불량해 산모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저출산 대책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산모들이 안심하고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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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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