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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8국감]김선동 의원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 5만명"

  • 기사 작성일 2018-10-02 16:12:31
  • 최종 수정일 2018-10-02 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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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 5만 602명, 4353억원 사기 당해
가상통화 이용 불법외환거래 9810억원 적발, 해킹피해액 1041억원 발생
"가상통화 거래와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속히 만들어야"

 

김선동(사진·서울 도봉구 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1년간 가상통화 거래 관련 범죄 피해자만 최소 5만 602명, 사기 피해액은 4353억원에 달했다고 2일(화)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불기 시작한 가상통화 투기과열에 대한 대책으로 각종 규제 방안을 쏟아내며 관련 범죄를 단속한 결과, 12개 업체를 조사해 구속기소 39명, 불구속기소 89명, 기소중지 14명 등 147명을 사법조치했다. 암호화폐 특성상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피해자수를 특정하지 못한 범죄 거래건수다 1만 4360건에 달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행위 대부분이 실제 가치가 없는 가상통화를 다단계 불법판매 하는 방식이었다. 가상통화 채굴기를 판매하며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1만 8000명, 54개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한 업체도 있었다.

 

김선동 의원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체에 대한 관리만 제대로 돼 있었어도 가짜 가상통화에 속는다든지, 불법다단계 판매에 노출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체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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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가상통화 이용 불법외환거래 단속 테스크포스(TF) 9팀(41명)을 지정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11건, 9810억원을 적발했다. 세부 내역으로 불법 환치기 7721억원, 해외예금 미신고 2084억원, 재산국외도피 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이외에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가상통화거래소를 상대로 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도 발생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최근 1년간 가상통화 4곳의 취급업소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거나 가상통화 도난 피해금액만 1041억원으로 보고됐다. 문제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보안 체계의 미비점이 발견돼 언제든지 유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1~3월 21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보안인력 운영, 가상통화 지갑·암호키 관리 등 기본적 보안 요구사항 85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총 91개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가상통화 거래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통화 지갑관리' 항목에서 점검 대상 업체 21곳 중 모두 개선 통보를 받았다. 해킹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 거래를 하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망분리 시스템'도 전제 회사 중 90%에 달하는 19개 회사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특히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항목에서도 전체 점검 회사의 절반에 가까운 9개 회사에서 개선 통보를 받는 등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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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문제는 올해 1월 기준으로 가상통화 거래 규모가 주식거래시장의 82%에 육박(국회입법조사처 자료)할 정도로 가상통화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가상통화 취급업소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어떤 취급업소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지, 보안은 안전한지 등을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관련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체명을 물론 자본금, 회원수, 거래액 등 모든 것이 비공식 자료로 취급돼 범죄행위 발생 시 피해 원인, 피해액 규모, 피해자 수 파악 등 초기대응 조치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

 

실제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일회성으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과 계좌서비스 계약을 맺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는 37개였으나, 투자자 입출금 계좌와 거래사이트의 전용계좌를 같은 은행으로 일치시키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는 업체는 현재 4개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없어 가상통화 거래시장에서 불투명한 자금 유입 차단이 어려워 자금세탁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취급업소와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계좌개설, 고객확인 및 의심보고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리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가상통화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ICO(Initial Coin Offering·가상통화공개) 금지, 가상화폐 중개업을 사행성 업종으로 규정하는 등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관련 범죄만 폭증하며 국민 피해만 늘고 있다"며 "해킹과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히 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거래와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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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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