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의원 입법안

김병관 의원, 벤처투자에 'SAFE 방식' 도입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4-03 10:31:09
  • 최종 수정일 2018-04-03 10:33:13
김병관의원.jpg

 

법적으로 인정되는 투자방식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포함
"스타트업 신규 투자에 유리한 다양한 투자방식 도입해야"

 

김병관(사진·경기 성남 분당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신규 투자에 유리해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는 'SAFE'와 유사한 투자방식을 국내에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일종의 증권으로 국내법에서는 회사-투자자-주주 간 3자계약 형태로 허용)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채권적 약정이다. SAFE 투자자가 먼저 투자를 하고 다른 투자자의 후속투자가 이뤄지면 후속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로 SAFE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된다.

 

유연성·신속성·공정성 측면에서 창업초기기업의 투자에 적합한 투자 방식이지만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방식을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AFE 방식의 투자가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SAFE와 유사한 투자방법을 허용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새로운 투자방식으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상 투자방식으로 누락돼 있던 무담보교환사채의 인수를 추가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조합의 자산으로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창업초기기업은 매출액 등 객관적 지표만으로 적절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워 투자가 어려움에도 우리의 현행법은 기존의 경직된 투자방식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창업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